주휴수당 문의
vivian**8
2024-11-20 19:1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
7일 연속 근무 (금요일 ~ 목요일) 모두 만근
일 근무시간 6시간 중에서 근무 : 5시간 30분, 일 휴게시간 : 30분
ㄴ 휴게시간 30분은 급여 미지급.
공고에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기재.
그 외에 내용은 미기재.
≪1. 제가 계산한 금액≫
5.5시간 X 7일 = 총 38.5시간
38.5시간 X 시급 12000원 = 462,000원
462,000원 - 세금 3.3% 15,246원 = 446,754원
≪2. 회사가 입금한 금액≫
일 5시간 x 7일 = 35시간
35시간 x 시급 12000원 = 420,000원
420,000원 - 세금 3.3% 13,860원 = 406,140원
ㄴ일 5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되어 입금 받음
≪3. 회사가 주장하는 계산 방법 및 금액≫
금토 시급 10,000원 x 5.5시간 x 2일 = 110,000원
일월화수목 시급 12000원 x 5.5시간 x 5일 = 330,000원
110,000원 + 330,000원 = 440,000원
440,000원 - 세금 3.3% 14,520원 = 425,480원
그러나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아 물어보니,
근무한 7일 중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주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 금요일과 토요일 시급은 1만원으로 계산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만원일 경우 세금 3.3% 공제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인데요?
애초에 약속한 근무기간 및 시간 모두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7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이 요일 상관 없이 모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산“되어 받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며 말 바꾸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제가 받은 금액이 더 적어요..
주 단위가 꼭 “일요일” 부터만! 해당이 되어 계산되는게 맞는 건가요? 일주일 연속으로 근무했어도요..?
상세한 답변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7일 연속 근무 (금요일 ~ 목요일) 모두 만근
일 근무시간 6시간 중에서 근무 : 5시간 30분, 일 휴게시간 : 30분
ㄴ 휴게시간 30분은 급여 미지급.
공고에는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기재.
그 외에 내용은 미기재.
≪1. 제가 계산한 금액≫
5.5시간 X 7일 = 총 38.5시간
38.5시간 X 시급 12000원 = 462,000원
462,000원 - 세금 3.3% 15,246원 = 446,754원
≪2. 회사가 입금한 금액≫
일 5시간 x 7일 = 35시간
35시간 x 시급 12000원 = 420,000원
420,000원 - 세금 3.3% 13,860원 = 406,140원
ㄴ일 5시간 근무한 걸로 계산되어 입금 받음
≪3. 회사가 주장하는 계산 방법 및 금액≫
금토 시급 10,000원 x 5.5시간 x 2일 = 110,000원
일월화수목 시급 12000원 x 5.5시간 x 5일 = 330,000원
110,000원 + 330,000원 = 440,000원
440,000원 - 세금 3.3% 14,520원 = 425,480원
그러나 제가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받아 물어보니,
근무한 7일 중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주일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 금요일과 토요일 시급은 1만원으로 계산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1만원일 경우 세금 3.3% 공제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인데요?
애초에 약속한 근무기간 및 시간 모두 근무하였으며,
휴게시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7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공고에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사전에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이 요일 상관 없이 모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000원으로 계산“되어 받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금요일과 토요일은 일주일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 미포함이라며 말 바꾸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계산하더라도 제가 받은 금액이 더 적어요..
주 단위가 꼭 “일요일” 부터만! 해당이 되어 계산되는게 맞는 건가요? 일주일 연속으로 근무했어도요..?
상세한 답변 및 도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산정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또는 일급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1주일의 시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문의하신 내용 중 1주일은 금토일과 관계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산정되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또는 일급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1주일의 시급 또는 일급을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문의하신 내용 중 1주일은 금토일과 관계 없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