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
KA_44444**8
2024-11-20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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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년 11월 11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시간은 하루 2시간 오전 5시 50분 부터 7시 50분 까지이며,면접 볼 때 오래 일 할 수 있는지 물어봐서 내년 초까지는 문제 없이 가능하다고 이야기 나눈 후 지각 2번 이상 발생 시 해고될 수 있다고 말하고 별다른 이야기 없없고 이후 출근 가능한지 연락이 와서 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첫 출근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해서 나중에 쓰겠지 싶어서 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11일 월요일부터 인수인계 받고 근무를 하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근무자를 구했으니 내일(15일 금요일)까지만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금요일까지 일한 후에 임금을 받고자 먼저 연락해 계좌번호를 전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써야 임금을 줄 수 있다며 가게로 방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는 동네와 가게 위치가 달라서 좀 애매하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부당해고와 임금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구두 계약도 포함)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권리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실제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계속 임금의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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