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가능한가요?
KA_42589**3
2024-11-20 22: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매월 10일에 월급으로 임금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매주 수or 목요일 (밀릴때도 있음)에 주급의 형식으로 받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주급인 사실을 몰랐고 첫 출근할때 매니저님께서 설명해주셔서 알았습니다. 저는 서류상 매주 수,목요일 하루 5시간씩 근무중이며 실제로는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4.5시간씩 일주일에 9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문제가 된 주는 10월 4째주이며 이주에는 토요일에 대타로 3시간 더 근무해 실제로 10월 23,24,26일에 근무했고 실제 근무시간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주급이라고 하셨으니 그 다음주인 10/30,31일 또는 11/1일에 임급이 들어왔어야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과 계속 연락중이지만 3주째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날인 11/10일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저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생각중입니다. 11월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갖고있는 증거가 매니저님과의 카톡내용(10/26일에 대타나와달라는 내용 + 임금 언제들어오냐고 묻는 내용 다수) , 근로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특정될까봐 자세히 적을수는 없으나 제가 연락하는 상사분이 임금을 주시는것이 아닌 따로 임금을 송금하는 제일 높은사람이 계시고 그분께서 연락이 잘 안된다고하십니다
임금체불로 문제가 된 주는 10월 4째주이며 이주에는 토요일에 대타로 3시간 더 근무해 실제로 10월 23,24,26일에 근무했고 실제 근무시간 총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주급이라고 하셨으니 그 다음주인 10/30,31일 또는 11/1일에 임급이 들어왔어야하는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님과 계속 연락중이지만 3주째 들어오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날인 11/10일에도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저는 명백한 임금체불이라고 생각중입니다. 11월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갖고있는 증거가 매니저님과의 카톡내용(10/26일에 대타나와달라는 내용 + 임금 언제들어오냐고 묻는 내용 다수) , 근로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특정될까봐 자세히 적을수는 없으나 제가 연락하는 상사분이 임금을 주시는것이 아닌 따로 임금을 송금하는 제일 높은사람이 계시고 그분께서 연락이 잘 안된다고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 시 관련 자료(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하게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 시 관련 자료(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여 본인의 의사를 진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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