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교육에 대해
KA_42896**2
2024-11-20 23:46
0
3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전에 지원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합격한 후 "교육시간"이라는 명분으로 5일간 각 5시간씩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교육받은 시간은 25시간 중 겨우 2~3시간에 불과하며 사실상 돈을 받지 못하고 열정페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제 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년계약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첫 근무를 제외하면 문자와 녹음을 통해 제가 근무를 이행했다는 증거는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첫 근무의 경우 점장님께 문자로 교육받을 시간을 고지받긴 했지만 녹음은 하지 못했는데 이 날 일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기간에 대한 임금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교육기간을 두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합의하였거나 회사의 규정으로 교육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육기간 동안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교육기간이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고 사실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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