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근로 세금
KA_42605**3
2024-11-21 11: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말 3.5시간씩 한달 근무하였는데 세금을 뺀다며 3% 공제된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저 같은 근무 형태에선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한 금액을 입금 받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4: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중 세금등 공과금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금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등 공과금의 공제에 관하여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 공과금의 공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중 세금등 공과금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금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하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4대보험 등 공과금의 공제에 관하여 각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등 공과금의 공제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을 관할하는 기관(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관할 세무서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