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재단재직 중 재계약불가 통보
yejin**8
2024-11-21 12: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비영리재단 재직 중이며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 된 후 맡은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일을 더 맡겨달라고 요청해도 적은 일만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계약 시즌에 인사평가가 낮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작년 초 원하지 않는 부서로 이동 된 후 맡은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서에서 하는 일을 더 맡겨달라고 요청해도 적은 일만 하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계약 시즌에 인사평가가 낮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5: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갱신(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나, 그 기간이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무기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종료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나 자료, 이전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노동 관련 전문가나 노동행정 기관의 상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갱신(재계약)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나, 그 기간이 형식적일 뿐 실질적으로 무기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종료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나 자료, 이전 사업장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노동 관련 전문가나 노동행정 기관의 상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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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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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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