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공고와 계약서에 시급이 달라요
윤선생원장
2024-11-21 12:58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공고에 올라왔을때는 8:30~12:30 4시간 식.ㅂ 12000원이라고 해서 그때 제가 `다른 금액 빠지는 것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산재 빠지고 3.3%빠지는 것 외에 없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을 갑자기 9시 30분~12시30분으로 줄이더니 오늘 받은 근로계약설에 시급이 10,100원으로 써 있어서 물어봤더니 사장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는데요~이거 안되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채용 공고 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공고 시의 근로조건은 사실상 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유인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히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채용 공고 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용 공고 시의 근로조건은 사실상 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유인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공고를 보고 응시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실질적인 근로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히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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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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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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