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제 세금
KA_43760**4
2024-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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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시간을 일햤고 시급이 11,000원입니다. 그래서 132,000원을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106,370원이 들어왔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계산 해봤을때는 세금으로 3.3%를 떼고 돈을 주셔도 127,644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리고 주급제인데 주마다 세금으로 3.3%를 떼 가나요? 아니면 문제 없이 잘 들어왔는데 제가 계산이 틀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에 대한 세금의 공제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소득이므로 당연히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세금의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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