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 문의
윤예원1
2024-11-21 15: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11월 21일부터 2월 28일 까지 일 하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입사일로부터 3 개월간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의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성격 , 태도 또는 기
타 사업형편으로 당해 근로자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 갑이 판단하는 경우 ,
" 갑" 은 사전예고나 이에 갈음하는 여하
한 보상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갑" 은 " 을" 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100% 지급한다.
단, 3 개월 이내 개인사정으로 퇴사 또는 계약해지시에는 근무 시작일부터 급여의 70% 만 지급되며, 추가 지급된
급여는 마지막 급여에서 소급 적용하여 차감한다. 6 개월 이내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급여의 80% 만 지급 한다.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최소 60 일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할 후임자를 선임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 을" 이 계약 중도해지 또는 사직의사를 계약해지 성립일 또는 사직일 30 일 전에 " 갑" 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갑에게 금 백만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인데 1. 기간이 애초에 3개월인데 제가 일하는 이 3개월도 수습기간인가요. 따로 수습기간을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
또한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저는 21일 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딱 3개월인데 그렇다면 70%만 받게 되는건가요
2. 21일까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2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안하면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나요?
11월 21일부터 2월 28일 까지 일 하기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읽어보니
입사일로부터 3 개월간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의 미숙련, 부적격한 업무수행, 성격 , 태도 또는 기
타 사업형편으로 당해 근로자의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 갑이 판단하는 경우 ,
" 갑" 은 사전예고나 이에 갈음하는 여하
한 보상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 갑" 은 " 을" 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할 책임을
진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100% 지급한다.
단, 3 개월 이내 개인사정으로 퇴사 또는 계약해지시에는 근무 시작일부터 급여의 70% 만 지급되며, 추가 지급된
급여는 마지막 급여에서 소급 적용하여 차감한다. 6 개월 이내 개인사정으로 퇴사시 급여의 80% 만 지급 한다.
사직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일로부터 최소 60 일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할 후임자를 선임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 을" 이 계약 중도해지 또는 사직의사를 계약해지 성립일 또는 사직일 30 일 전에 " 갑" 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갑에게 금 백만원을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인데 1. 기간이 애초에 3개월인데 제가 일하는 이 3개월도 수습기간인가요. 따로 수습기간을 이야기 하진 않았습니다 ,
또한 28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저는 21일 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딱 3개월인데 그렇다면 70%만 받게 되는건가요
2. 21일까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2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것인가요.. 안하면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1 15: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근로계약 3개월의 수습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해 통상 3개월 이내의 수급이나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수습의 적정성 여부는 크다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개월의 근무기간 중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기간인 3개월 동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70% 또는 80%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경우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계약의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근로계약 3개월의 수습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해 통상 3개월 이내의 수급이나 시용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수습의 적정성 여부는 크다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개월의 근무기간 중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기간인 3개월 동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70% 또는 80%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정한 경우 단순노무업무를 제외한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액의 10%를 감한 임금을 정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에도 당사자가 정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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