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사항도 부당해고인가요
KA_35974**6
2024-11-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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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년동안 지각한번도 없이 근태는 자신있개 좋았는데 이번에 몸이좀아파서 무단결근을했어요 100프로 제잘못인상황인데 퇴직금 나오는거 한달도 안남았는데그만두라고 강요하고 같이일하눈 선임도 책임자였으면 같이일못했다라고 눈치주고 은근히 왕따시키는데 어떻게해야지 좋을까요
이때까지 열심히하고 자기들 일안할때 내가 다했는데 어무 괘씸해요진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8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작성)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강요한 사실(해고사유 및 해고시기 포함)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월평균임금 300만원 이하이면, 국선노무사 제도 활용하오니, 무료로 국선노무사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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