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소급과 퇴직금 요청
NV_25667**8
2024-11-29 09:4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에서 근무하다가 이번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여기 질문을 남겨봅니다.
1. 근로기간: 2021. 09. 01~ 2024. 12. 31(예정)
2. 시급: 2021년~22년 9700원/ 2023년 10000원/ 2024년 10500원
3. 주 근로 시간 평균 20시간 (* 2023년 1월과 2024년 1월은 개인 사정으로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4. 주휴수당 받음. 월급은 통장으로 ≪**월 알바비≫ 로 매달 입금 받음.
5. 근로계약서는 4개월 단위로 씀. 그러나 2022년 중후반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작성하지 않음. (사장님이 그런거 왜 챙기려 하냐고 함)
6. 근무 시작한 날주터 직원 단체 카톡방으로 업무 지시 받음
7. 2024년 7월 사대보험 소급 가입 요구. 그러나 사장님이 벌금도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든다고 화냄. 더 요구하면 나를 자를 것 같아서 `그럼 7월부터라도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함. 7월부터 가입 완료.
8. 사대보험 가입과 함께 24년 7월부터 10월 근로에 대한 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는 24년 8월부터 받음. `사실 이런거 더 쓸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심. 그래서 11월에는 계약서 작성 못하고 근무하고 있었음.
(* 2021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024년 근로계약서 내용은 시급 말고는 완전히 동일함.)
9. 2024년 11월 20일에 다음달 말(12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림. 그리고 그만두기전에 사대보험 소급 요청함. 사장님은 이번에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4개월 프리랜서 계약이라 안 될 수도 있다, 본사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며 화냄.
10. 여태 강하게 사대보험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 근무 초반부터 매니저 전환을 약속하고(서류는 없고 구두로 약속함) 근무를 함. 매니저 되면 사대보험 다 들어줄테니 알바하는 동안만 이렇게 일하면 된다, 잘 하면 빨리 변경시켜주겠다 함. 그런데 그 약속을 3년을 끌면서, 직원은 줄이고 제 업무량만 늘어나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사장님이 끝까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 퇴직금도 안 주려고 하실 것 같은데, 퇴직금도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4. 신고를 한다면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그만둔 뒤 하는 게 좋을까요?
5. 제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가입을 하면 벌금을 덜 내실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간: 2021. 09. 01~ 2024. 12. 31(예정)
2. 시급: 2021년~22년 9700원/ 2023년 10000원/ 2024년 10500원
3. 주 근로 시간 평균 20시간 (* 2023년 1월과 2024년 1월은 개인 사정으로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4. 주휴수당 받음. 월급은 통장으로 ≪**월 알바비≫ 로 매달 입금 받음.
5. 근로계약서는 4개월 단위로 씀. 그러나 2022년 중후반부터 2024년 6월까지는 작성하지 않음. (사장님이 그런거 왜 챙기려 하냐고 함)
6. 근무 시작한 날주터 직원 단체 카톡방으로 업무 지시 받음
7. 2024년 7월 사대보험 소급 가입 요구. 그러나 사장님이 벌금도 많이 나오고 돈 많이 든다고 화냄. 더 요구하면 나를 자를 것 같아서 `그럼 7월부터라도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함. 7월부터 가입 완료.
8. 사대보험 가입과 함께 24년 7월부터 10월 근로에 대한 계약서 작성. 급여명세서는 24년 8월부터 받음. `사실 이런거 더 쓸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사장님이 말씀하심. 그래서 11월에는 계약서 작성 못하고 근무하고 있었음.
(* 2021년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2024년 근로계약서 내용은 시급 말고는 완전히 동일함.)
9. 2024년 11월 20일에 다음달 말(12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림. 그리고 그만두기전에 사대보험 소급 요청함. 사장님은 이번에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4개월 프리랜서 계약이라 안 될 수도 있다, 본사에서 안 해줄 수도 있다며 화냄.
10. 여태 강하게 사대보험을 요구하지 못한 이유: 근무 초반부터 매니저 전환을 약속하고(서류는 없고 구두로 약속함) 근무를 함. 매니저 되면 사대보험 다 들어줄테니 알바하는 동안만 이렇게 일하면 된다, 잘 하면 빨리 변경시켜주겠다 함. 그런데 그 약속을 3년을 끌면서, 직원은 줄이고 제 업무량만 늘어나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입니다.
1. 사장님이 끝까지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2.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3. 퇴직금도 안 주려고 하실 것 같은데, 퇴직금도 따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
4. 신고를 한다면 일을 그만두기 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을 그만둔 뒤 하는 게 좋을까요?
5. 제가 신고를 하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가입을 하면 벌금을 덜 내실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1-29 14:00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고 근로자서이 입증된다면 그거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소급해서 4대보험 가입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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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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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