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용 못 받았어요
KA_45875**9
2024-11-29 16: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5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일하고 짤렸는데 돈 보내준다면서 2일째 안보내주고있는데 어카죠 보내달라고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3:54
(상담내용)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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