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안전 관련
NV_42835**5
2024-11-29 18:57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건설 업종에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모니터 등으로 감시만 하고 실제 작업 현장에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오늘 물류센터 알바를 했는데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사무실 등을 봐도 모니터가 여러개 있어 작업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보였습니다.
2차 카테고리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어서 산업재해로 하긴 했는데 산업 재해 관련은 아닙니다.
물류센터에는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나요?
안전관리자가 있다고 해도 모니터 등으로 감시만 하고 실제 작업 현장에는 없어도 되는건가요?
오늘 물류센터 알바를 했는데
작업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고
사무실 등을 봐도 모니터가 여러개 있어 작업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보였습니다.
2차 카테고리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어서 산업재해로 하긴 했는데 산업 재해 관련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22
(상담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 기준이 다릅니다
물류센터의 경우 상시근로자 50인이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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