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관련 문의
KA_43973**2
2024-11-29 19:35
0
9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올해 8월 말부터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시작하기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당시는 9월부터 2월까지 최저시급으로 하루 6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기로 하였으나, 11월부터는 5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 역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류를 처리할 일이 있어서 보던중 일용직근무자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원장님께 9월 10월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그런것이 있는줄 몰랐다고 말씀하셔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는 일용직노동자로 등록되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국민연금으로 4.5% 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요구할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31


(상담내용)
일용지 근로자라고 해서 노동법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4대보험도 조건에 따라
적용대상입니다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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