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에 해고통보 받았는데 권고사직유도
dmsal1**7
2024-11-29 20:2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전 제가 조퇴후 병원갔다가 급 입원하게
되어 3일 병가내었습니다 그러고 업무 바로 복귀했는데
사장님 먄담하시더니 제
건강 운운하시면서 매출 얘기하고 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둥.. 해고통보를 돌려서 권고사직인것마냥 언제까지 근무 가능하냐 몸도 안젛으니
좀 쉬다와라 라거 하시길래 저 건강괜찮다 근무 잘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다 라고 거절도 했지만 다시 부를테니까 쉬다가 오라고 하시고 제가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장이랑 사장동생이 제 자리
매꿔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면서 매장도 좀 체계적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른 ㅇ근무자들 한테도 업무 시스템 이렇게 바꿀건데 따라올수 있음 오고 아님 다 내친다거 하신다는데 전 다시 꼭 부를거고 약속한다 하셔서 그것만듣고 그럼.. 이번달까지라도 다닐게요 허고 11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바몬 공고에 보니 제
자리를 일할사람을 구하거 있더군요.. 심지어 20시간 전에 그 공고문 보고 사장님한테 제가 짤린거냐고 해고사유라도 알수 있냐고 연락을 넣은상태인데 여태 답장하나 받지도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개월 넘었지만 4대를 늦게 넣어서 8월부터 사대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위로받을것도 없고 말그대러 하루아침에 일자리며 소득이 다 끊겼습니다
아무리 돈많은 업주라고 사람 이렇게 하루만에 통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자리 구할시간이라도 주던 그 전에 명확히 해고사유라도 알려줘야지 안그래도 억울한데 사유도 모르고 제발 도와주세요
돈없는 약자들은 당할수 밖에
없는게 세상이치 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원래 업주 직원 하나씩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총 한장 매장꺼만 있었고 사진찍어가라 하셔서 전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되나여
되어 3일 병가내었습니다 그러고 업무 바로 복귀했는데
사장님 먄담하시더니 제
건강 운운하시면서 매출 얘기하고 제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둥.. 해고통보를 돌려서 권고사직인것마냥 언제까지 근무 가능하냐 몸도 안젛으니
좀 쉬다와라 라거 하시길래 저 건강괜찮다 근무 잘하고 있는데 정말 괜찮다 라고 거절도 했지만 다시 부를테니까 쉬다가 오라고 하시고 제가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장이랑 사장동생이 제 자리
매꿔서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면서 매장도 좀 체계적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다른 ㅇ근무자들 한테도 업무 시스템 이렇게 바꿀건데 따라올수 있음 오고 아님 다 내친다거 하신다는데 전 다시 꼭 부를거고 약속한다 하셔서 그것만듣고 그럼.. 이번달까지라도 다닐게요 허고 11월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알바몬 공고에 보니 제
자리를 일할사람을 구하거 있더군요.. 심지어 20시간 전에 그 공고문 보고 사장님한테 제가 짤린거냐고 해고사유라도 알수 있냐고 연락을 넣은상태인데 여태 답장하나 받지도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같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근무한지는 6개월 넘었지만 4대를 늦게 넣어서 8월부터 사대 들어간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위로받을것도 없고 말그대러 하루아침에 일자리며 소득이 다 끊겼습니다
아무리 돈많은 업주라고 사람 이렇게 하루만에 통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자리 구할시간이라도 주던 그 전에 명확히 해고사유라도 알려줘야지 안그래도 억울한데 사유도 모르고 제발 도와주세요
돈없는 약자들은 당할수 밖에
없는게 세상이치 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원래 업주 직원 하나씩 갖는걸로 알고있는데 총 한장 매장꺼만 있었고 사진찍어가라 하셔서 전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되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3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는 입사당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개월이상근무시 예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사직을 권고했을때 근로자가 거부할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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