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관련
KA_45834**1
2024-11-29 20:45
1
10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은 원래 최저시급보다 덜 주고 주휴수당도 안주나요? 그만둘 때에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38


(상담내용)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처벌받습니다
금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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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1
  • 첫댓글jaycc**2
    2024-12-02 15:17

    최저 안주면 불법이고 다 받을수있음 근데 수습기간이 들어가면 80인가 90프로 금액으로 지급 가능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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