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KA_39951**4
2024-11-2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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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고에서 시급 13000원이라 적혀있어 맞는 줄 알고 지원하였습니다 면접에서도 아무 말씀 없었고 가게에서 일한지 2주 가까이 되었을 때 제가 물어보니 13000원이 아닌 주휴수당을 뺀 최저시급이라 말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도 12000원 공고에 잘못 적었다고 일 시작 후 급여 공지를 했습니다 저는 급여가 13000원이 맞는 줄 알고 지원을 했고 계속 일하였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도 저는 주휴수당까지 받아 시급 13000원을 받을 생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말하기를 자신의 가게에선 탄력근무제를 규칙으로 하기에 자신들이 일정을 짜고 공지한다 그렇기에 제가 일한 기간은 50일 하지만 출근한 날은 10일정도입니다 그 10일도 출근하여 1~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장문이라 죄송하지만 탄력근무제가 실제로 있는 건지 있으면 이렇게 알바생 출근을 자기 맘대로 하는 건지 의문이에요 급여도 일 시작 후 2주 뒤에 잘못 되었다고 말하며 출근날이 두달 가까이 되지만 실제로 출근하여 일한 날들은 10일 그것도 1시간 2시간만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점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할 때 보지도 않으며 제 연락을 보아도 답장을 안 합니다 특수기호나 단답으로 제대로 답장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무단결근 조퇴 지각 하나라도 절대로 한 적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44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당사자가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서상에 없는 일을 강요하면 거부할수 있읍니다
약정한 임금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판단되면 추가지급을 요구하거나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할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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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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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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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jaycc**2
    2024-12-02 15:14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지급받는게 맞고 13000원이든 모르고 지원했어도 면접때 물어보거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나와있을건데 문제는 없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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