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월급이랑 실제 월급 받은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hyuu9**3
2024-1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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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월급 관련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24년 10월 28일부터 24년 11월 28일까지 알바를 했습니다. 10월 근로계약서는 시급 11,000원 주 4회(월~목) 3시간 18시~21시 근무 조건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0월거 작성할 때 1달 단위로 새로 작성하는 걸로 구두 약속했어요. 11월 근로계약서는 시급 11,000원 주 4회(월~목) 3시간 18:20~21:20 근무 조건으로 작성했어요.

11월 26일 화요일날 퇴근 30분 전에 사장님께서 인건비 부담 된다고 저보고 이번주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목요일까지 무단결근 없이 출근했는데, 정작 들어온 월급은 예상 월급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을 528,000원 받는게 맞는데 정작 입금된건 396,000원입니다.

알바 기간동안 출근 시간 잘 지켰고, 무단결근 한 적 절대 없습니다. 알바 짤리기 약 2주 전부터 가게에 손님 없어서 사장님께서 조기퇴근 시켜주셔서 5분이나 10분 일찍 퇴근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예상 월급과 금액이 차이나는걸까요? 아니면 사장님이 돈을 안주시려고 하는걸까요? 저도 월급 입금 내역 확인하고 이해가 안돼서 사장님께 문자는 따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답장은 못받았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50
상담내용)
본인이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잘못산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로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거나 과소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괸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읍니다
온라인 상담에서는 직접 임금을 산정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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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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