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비용에서도 세금을 공제하나요?
nsj**8
2024-11-30 07: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잔업을 2시간하고 일급이 들어오는걸보면 매번 1000원 정도가 차이가있길래 혹시나해서 계산해보니 3.3공제를하더라구요.이런적 처음이라 이게맞는건가 궁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52
(상담내용)
업계에서 보통 자영업자인 경우 세금 3.3%공제하는 예가 있읍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을
적용하여 공제납부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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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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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소득세는 총 벌어들인 금액에서 3.3 공제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