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도발 취하
NV_21297**6
2024-11-30 11: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 임금체불로 형사고발 후 근로감독관에게 입금완료되면 취하해준다 하고 입금이됐는데 취하안해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4:57
(상담내용)
반의사 불벌죄에 의거 조사당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임금청산된 경우
취하와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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