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NV_29699**9
2024-11-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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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한 카페에서 9월 5일경 면접을 보았고 그 후 다음주 월요일인 9월 9일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9일부터 10월 7일까지 4시간씩 주3일 해당 카페에서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자, 종이 어느 방식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로 제가 카페에서 일하는 모든 인원들을 본 건 아니지만 알바 면접때 봤던 점장님, 그리고 점장님의 측근인 사장님, 직원 1, 평일미들1(본인), 평일미들2, 평일마감, 주말알바 정도 일하고 있다고 알아서 5인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장님이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10월 7일 당일에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셨고 저도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터라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알바몬의 알바후기에서 해당 지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기를 보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제가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만약 신고한다면 점장님이나 사장님이 제가 신고했다고 알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5:06


(상담내용)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처벌받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시 신고자를 알게 되지만
전화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할 수는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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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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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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