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재 로스 사비 결제, 내 타임 로스 다음 타임이 결제하게 한다고 하는데
KA_24667**0
2024-11-30 19:4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중 제 실수가 아닌 로스에 제 타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결제해야한다 해서 결제했습니다 (2회) -≫ cctv로 확인했을 때 제가 물건을 정확하게 찍은 것이 확인되었으나 사장이 일할 때 로스난 물건 확인하면서 영수증 확인했는데 제가 찍은 물건 수량 2개가 아닌 1개만 찍혀있고 결제물건이 아닌 다른 제품이 찍혀있었습니다.
2번째 일이 났을 때 전화로 제가 결제하라 하고 다음부터 전 타임 다 이런 로스가 났을 경우에 점검표만 확인하고(원래cctv도 확인했음) 그 전타임인가 다음 타임이 결제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이 경우들에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니 제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일이 났을 때 전화로 제가 결제하라 하고 다음부터 전 타임 다 이런 로스가 났을 경우에 점검표만 확인하고(원래cctv도 확인했음) 그 전타임인가 다음 타임이 결제하도록 한다 했습니다.
이 경우들에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니 제가 틀렸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6:03
(상담내용)
정상적인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근로자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나
고의나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면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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