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하루 10시간알바 주휴수당
pack0**6
2024-12-01 02:46
1
13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이틀근무 실근무 10시간(11시간 중 1시간 쉬는시간 제외)근무중입니다 즉 주 20시간 근무중입니다

처음에 들어갈때 시급 10833원에 주휴쳐서 13000원 10시간 다 쳐줘서 일당 130000으로 알고 들어갔습니다

10월에 이틀 근무하였고 11월에도 모든주말 다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11월 마지막날인 오늘 사장이 오더니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만 쳐주는거라 10시간중 2시간은 10833원으로 지급하고 10월에 지급한 급여에서 초과분은 11월 월급에서 차감하고 11월 월급도 해당사항 적용하여 월급 깎을거라고 통보하고 계약서 재작성 강요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10시간 근무자의경우 8시간만 쳐주고 2시간은 안쳐주는건지 궁금하고 저는 처음에 시급 10시간 전부 13000원으로 알고갔는데 이걸 급여를 줄이는걸 1달넘게 다니고나서 재계약서를 쓰고 소급적용을 하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가게는 답변받는즉시 퇴사통보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2 16:00
주휴수당은 하루 통상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
하루 10시간 근무라면 2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산정하시면 되고 휴일 근무시간은
휴일근무수당으로 별도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미 약정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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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qkrcks**6
    2024-12-02 11:57

    얼탱이 없네.. 주휴수당은 8시간 적용 하는게 맞는말인데 8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무 하는건 시급에 1.5배 쳐서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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