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당일 해고 통보 받았어요
KA_33760**8
2024-12-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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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명정도 일하는 학원에서 근무했습니다 3년 넘는 시간동안 일했고 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3.3만 제외한 월급을 받았습니다 주에 일하는 시간은 매주 달랐지만 대부분 주 3회 일 4-5시간정도 였어요
어제 출근일이었는데 갑자기 출근 직전에 전화로 이제 안나와도 된다는 말을 듣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우선 원장님과 얘기를 해보고싶은데, 먼저 요구할수 있는게 무엇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05 15:40

사업주로 부터 해고통보(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받았고

해고일 30일 전에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의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해고 당한 시점, 해당 학원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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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wany0**0
    2024-12-06 11:57

    3년6개월간 주3회 4,5시간 근로를 꾸준히 하셨기에 퇴직금 정산 가능하구요. 주급을 못받으셨다면 그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그것에 대한 구제방법도 찾을수 있겠네요.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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