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부여
KA_43318**3
2024-12-12 01:41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일하는 카페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하루당 총 7시간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휴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제가 종이서류로 갖고있진 않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휴게시간은 갑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일하는 카페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서 글 남깁니다
하루당 총 7시간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이 따로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휴게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제가 종이서류로 갖고있진 않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니 휴게시간은 갑의 경영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12 16:1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근무시작전이나 근무종료후가아님 ) 주어야하며 휴게는 일시에 분할하여 부여하여도되며
0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거나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휴게대신 임금을 지급해도 법위반 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근무시작전이나 근무종료후가아님 ) 주어야하며 휴게는 일시에 분할하여 부여하여도되며
0휴게시간을 부여하지않거나 적게 부여한 경우에는 휴게대신 임금을 지급해도 법위반 입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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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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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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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손님없을 때 충분히 쉬고 있지 않나요? 그럼 편의점도 4시간 근로면 30분 쉬어야 하나요 중간에 쉬지 않고 4시간 근로후 퇴근이 좋지 않겠습니까
손님이 없다고 휴게시간을 안준다는건 무슨 발상인지… 그건 사장이나 그렇게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