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3시간급여에대해
GL_41206**8
2024-12-12 02: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첫알바를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둬야할거같은데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처음 면접때 알바를처음할때 2시간정도는 가르침받아보고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2시간은 봉사 비슷한걸하셔서 급여는 주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였고요
근데 사장님께서 5시50분까지오시라고하셨는데 제가 5에 가서 5시부터 근무를해서 8시까지 일을했었는데 봉사2시간 제외한 1시간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월급형식으로 받는다고하셨는데 하루일급 받을수있을까요. 하루나간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상시근로자는 저포함하면 5명이였고 6시에 다른알바분오시기전까지는 2분계셨습니다
처음 면접때 알바를처음할때 2시간정도는 가르침받아보고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2시간은 봉사 비슷한걸하셔서 급여는 주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였고요
근데 사장님께서 5시50분까지오시라고하셨는데 제가 5에 가서 5시부터 근무를해서 8시까지 일을했었는데 봉사2시간 제외한 1시간 급여는 받을수있을까요? 월급형식으로 받는다고하셨는데 하루일급 받을수있을까요. 하루나간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상시근로자는 저포함하면 5명이였고 6시에 다른알바분오시기전까지는 2분계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12 16:4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법위반이며
0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사업주나 동료근로자로부터 업무관련 설명(가르침)을 들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
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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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사업주나 동료근로자로부터 업무관련 설명(가르침)을 들고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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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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