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NV_36558**7
2024-12-12 06:09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근 알바하는데 같이일하던 사람이 너무 무례하고 존중이 없어서 관둔다고 하고 알겠다고 협의 후, 그만두는 마지막 근로날에 근로 계약서를 써야된다며 3개월 이상 근무를 안해서 10프로를 떼고 지급 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렇게 할거라는 통보를 하셨습니다(거의 강제적으로 싸인) 저에겐 10프로가 큰돈이라,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수습을 법적으로 가져도 되는건 알고있는데,저는 3개월을 안채울시 10프로 차감하는것을 퇴직 하는날 알고 돈을 덜 받아서 억울한점이 있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12 16:58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0 근로계약서는근로를 개시 하기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규근로자 보
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0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시간급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를 뺀금액을 시간급최저임금으로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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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로계약서는근로를 개시 하기전에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수습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규근로자 보
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0 수습 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인 자(1년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는시간급최저임금에서 100분의 10를 뺀금액을 시간급최저임금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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