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없다고 근무 3시간 전에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
KA_43697**4
2024-12-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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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으로 근무시간은 15시 30분부터 22시입니다.
이전에도 종종 8시에서 9시정도에 일 없다고 일찍 퇴근하라고 지시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예 일이 없을 것 같다며 근무 3시간 전에 문자 주시더군요.
이 경우에 일찍 퇴근했던 시간과 휴근했던 시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 개인사로 인해서 근로지급을 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4-12-26 14:22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해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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