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인가요?
FB_19959**8
2025-01-06 04:2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려운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영업자들이 대량으로 이탈하는 사고가 생겨 섭외가 더 이상 공급되지않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당분간 섭외공급이 어려워 계약 또한 중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보수는 3개월이내 부당해고 신청 등 민원이력이 없는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이는 계약수당이 3개월뒤부터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본인이 고정급을 받으며 일했다고 주장하는 악성 구성원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허위민원이 확인될시 회사에서는 전문로펌과 함께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소송 이후 계약서 및 업무내용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위반 위약금 3000만원 민사소송 그리고 허위민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대형로펌을 통해 구속수사 및 징역형 판결을 목적으로 형사수사를 자동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27일까지 허위민원없는것이 확인될시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수당이 해당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상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주정도 일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보수는 3개월이내 부당해고 신청 등 민원이력이 없는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급됩니다. 이는 계약수당이 3개월뒤부터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본인이 고정급을 받으며 일했다고 주장하는 악성 구성원으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한 자구책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허위민원이 확인될시 회사에서는 전문로펌과 함께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행정소송 이후 계약서 및 업무내용 유출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 위반 위약금 3000만원 민사소송 그리고 허위민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대형로펌을 통해 구속수사 및 징역형 판결을 목적으로 형사수사를 자동 진행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월27일까지 허위민원없는것이 확인될시 그동안 하신 것에 대해서 계약수당이 해당월부터 지속적으로 정상지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주정도 일했는데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기다리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6 16:13
상담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내용상 근로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