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미지급
KA_38521**7
2025-01-06 14:48
0
74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금, 월~금 일 6시간 총 6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입금되지 않아 여쭈어보니 토요일이 퇴사날짜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주휴일은 사업장 근무스케줄에 따라 1주 중 1일을 부여하되, 특정 요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일요일로 지정한다는 규칙을 설명받은 적이 없는데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또 금요일 주중입사 했기 때문에 첫 주는 만근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순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6 16:18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명확한 주휴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