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ㅎㅎ1234
2025-01-06 16:1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7,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으나 사진으로 찍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미교부인가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거 5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1개월 미만전에 일을 그만둬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네요. 일한 시급 안들어온상태고, 사장님이 교육해주는 기간에 그만둔거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사 30일전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고 사전통보 안하고 해지했을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무슨 손해배상처리 무ㅓ라고 써있는데 저는 아직 혼자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당이 되나요?
1일부터 31일까지 일한거 5일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제가 1개월 미만전에 일을 그만둬서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네요. 일한 시급 안들어온상태고, 사장님이 교육해주는 기간에 그만둔거라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사 30일전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고 사전통보 안하고 해지했을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무슨 손해배상처리 무ㅓ라고 써있는데 저는 아직 혼자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당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6 16:20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도 교부에 해당합니다.
퇴사 전 3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사 전 3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근로계약서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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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전에 통보 안하고 이틀 일 하고 그만둔건데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돈은 줘야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