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면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나요?
KA_31269**4
2025-01-07 14: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을 기준으로 스케줄을 배정받아 하루 6시간~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촬영이라는 특이성때문에 주간 출근 일수, 시간이 다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포괄 시급을 11000원을 받고 있고, 계약할 때 근무 시간도 정확한 표기가 아닌 강의 진행 시간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강의 촬영이라는 특이성때문에 주간 출근 일수, 시간이 다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포괄 시급을 11000원을 받고 있고, 계약할 때 근무 시간도 정확한 표기가 아닌 강의 진행 시간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7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무스케줄이 유동적인 경우, 4주단위로 끊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서 4주단위로 판단하여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4주에 대해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업무스케줄이 유동적인 경우, 4주단위로 끊어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서 4주단위로 판단하여 1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4주에 대해서 별도의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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