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방법
KA_40675**7
2025-01-07 15:30
0
49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여 330만원 (12시간) 에서 2일 근무하고3일째 8시간일때
밥든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7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