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변경
KA_34410**3
2025-01-07 15:45
0
4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개월 근무했습니다
근무지가 이동 될 수 있다는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긴하지만 그럴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파견직이었는데 이번에 사업철수로 다른 곳으로 전근 혹은 퇴사 통보가 올거 같습니다.
시점은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사유로 퇴사하게 되면 자진 퇴사가 되나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7 16: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사 통보의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의 사유가 됩니다.

전근의 경우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이러한 출퇴근상의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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