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KA_42650**1
2025-01-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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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30일에 알바 면접을 보았고 바로 12/2부터 근무하라하셨습니다.
12/2 (월) , 12/6(금), 12/7(토), 12/8(일) (17:00~22:00)
각 5시간씩 일주일 근무하였습니다.
일이 정말 바빠 휴게시간도 없이 정말 힘들게 일했습니다

저는 월금토일 고정 요일 근무라 생각하고 다른 알바를 일정에 맞춰 구하였으나, 12/9 월요일에 출근하였다가 금토일을 제외하고 평일중 1일은 고정근무가 아닌 바쁜요일에 출근해야한다는 말에 일정을 맞출 수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2/9에는 오늘 근무일이 아니니 돌아가라하셔서 일은 10분가량만 하고 귀가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4일 5시간 근무 (시급12000 수습3개월동안 11000) 라고만 기제되어있습니다.

월급일은 매달 10일이며 12/10이 아닌 1/7날 212,740원 지급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11000원이고 주휴를 받는다면 264,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가려했으나 제가 학생이고 생활비를 벌어야하는 상황이라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차이가 커 여쭙습니다..

사장님께 여쭸을 때 일주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 주휴를 줄 수 없고, 시급11000원*20인 금액에 세금3.3%를 공제한 금액이라 하셨습니다. 월-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했는데도 주휴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ㅜ 또 제가 지금까지 했고 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사장님분들은 모두 세금3.3공제를 하지 않으셨으며, 저도 공제후 금액이 최저시급보다 적을 경우 세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받은 212,740원은 최저+주휴-3.3% =228,301원 보다 적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답을 주세요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8 14:3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첫 주를 모두 개근하였으므로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에 대한 3.3% 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나, 입사한 달에 퇴사하였으므로 고용보험 및 소득세 공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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