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하자하고 지급은 안해준다고 합니다
NV_38190**7
2025-01-08 11:31
1
883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정산을 12월말로 정산을 한다고 하고 돈은 지급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8 14:32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에게 법적인 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주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만일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정산한다치더라도 당연히 정산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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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da**5
    2025-01-08 18:29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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