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너무 힘들어요
KA_27299**4
2025-01-08 14:14
4
35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 지는 1주일 되었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빨리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6개월을 안 채우면 2달치 월급을 물어줘야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이행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08 14:36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제20조를 위반 시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상 조항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퇴사를 원할 시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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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tyfvngb
    2025-01-08 15:34

    헛소리니까 무시하시죠.

  • da**5
    2025-01-08 18:30

    노동부 전화상담

  • KA_21420**6
    2025-01-08 19:55

    불평등계약서임 노무사상담받아보세요

  • AK7653
    2025-01-08 23:17

    와 ㅋㅋ 계약서에 그런걸 썻다니 왜 힘들지 알것같네요 빨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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