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통보
hhaj913
2025-01-10 16:16
2
2282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2월달부터 지금 하는 곳에서 일을 못할 거 같아서 1월까지만 하겠다 라고 1월 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방금 막 문자로 다음주(12일)나 다다음주(19일)까지만 하는거 되냐고 문자가 온거에요
저는 1월까지 일하는걸로 알고 2월중에 일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매장 측에서 저를 해고하는거 맞을까요?
찾아보니 해고도 5인이상사업장이면 알바도 30일전 공지이거나 해고수당을 줘야한다거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0 16:53
단순히 물어보는 것은 해고가 아니고, 날짜로 확정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 협의과정이시므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고 다툼이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본인까지 1월까지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임금상당액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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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첫댓글rha**5
    2025-01-13 08:30

    당일에 출근했더니 이제가족이하니까 안와도된다고 집가라는곳도있어요

  • NV_35947**6
    2025-01-13 12:15

    보통은 1월 xx일까지 라고 말씀하시면 사장이 귀찮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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