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에 대한 갑의 손해비용청구
KA_42806**0
2025-01-10 22:4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출근한지 3일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갈굼이 있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니 30일 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는
갑(사측)에게 발생하는 손해,재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데
억지로 참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가요..?
직장에서 갈굼이 있어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보니 30일 내에 퇴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자는
갑(사측)에게 발생하는 손해,재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데
억지로 참고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 조항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정학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직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퇴직함으로서 사용자가 입은 실 손해액에 대한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만으로는 정학히 알 수 없으나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직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손해배상액을 약정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퇴직함으로서 사용자가 입은 실 손해액에 대한 근로계약 위반의 책임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