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지급
blibli0
2025-01-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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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7일 임시공휴일 휴일수당을 못주겠다면서 출근하라네요 이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조사들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특별히 다른 날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강제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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