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근무시간 정해져있음)
KA_24282**1
2025-01-1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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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2년도 초 시작으로
24년 11월까지 일 마무리로
퇴직금을 요청하였으나
프리랜서라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받음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은 함 근무 후 2년 후에 작성
하지만 근무시간 9-10시간 근무
회의참석 업무중 지시사항 있음
당직있음 4대보험 미가입
3.3원청징수만
납입 기본급은 50-100만원 정해져있습니다
퇴직금 요청 가능한가요?못준다고 그러면 노동청 방문 예정이기는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학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우선 프리랜스 계약의 유효성을 먼저 다투어, 근로자로 인정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이와 관련 확인하여야 할 것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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