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적용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AP_33321**8
2025-01-11 02:33
0
5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4개월차이며 복학으로 2월 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스케쥴제로 평일에 고정요일 없이 주 2~3회 일 4시간 근무 중입니다
복학하면 실습 등으로 쿠팡 같은 단기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필요한 상황입니다ㅠㅠ

실업급여 조건에 맞다면 이제라도 4대보험 가입해 받고 싶습니다
고정된 일수로 근무를 하는게 아니다보니 인터넷 자료로는 계산이 어려워 글 남깁니다

월급은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해서 3.3떼고 받고 있으며적으면 40초에서 많으면 50초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수를 어찌 계산해야하는지와
소급적용 비용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후 퇴사요청 등 실업급여 조건을 위한 퇴사 방법에 맞춰주시지 않으면 그냥 방법이 없는걸까요..?
근무자 자진퇴사가 아니라 고용주가 짜르는거면 불이익 받는다고 거부하는 사장님들도 있다해서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죄송하지만 추가로

첫 근무 시작 후 3일 정도 탈의실에 씨씨티비가 있는걸 모르고
그냥 옷을 갈아입었는데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ㅠ
그냥 따로 공간 없이 창고에서 탈의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해줘서 몰랐던데다 사장님이 남자고 씨씨티비를 수시로 보고 돌려보는 것도 자주하십니다ㅠㅠ
현재는 돈이 끊기면 너무 힘들어져 참고 있었는데 퇴사 후에도 뭔가 조치 할 수 있을까요…
(구석에서 갈아입으면 안보인다고는 하는데 대걸레 빠는 곳에 딱 붙어 입거나 빨래한 유니폼 넣어놓는 곳 아래서 갈아입어야합니다ㅠㅠㅠ 그건 너무 비참해서 그냥 이후로는 유니폼 따로 챙겨서 집에서 입고 출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4대보험 가입요건과 탈의실 씨씨티브 설치 건인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위한 4대보험 가입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포함)미만인 자는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폐쇄회로 티브는 사업 목적상 필요 없이 탈의실에 설치하고 이를 사용자가 볼 수 있다면 성희롱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관할 노동 관서에 신고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