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금액이 안되는거같아 문의합니다
tnfu7**9
2025-01-11 06:52
0
11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1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채용정보
https://m.albamon.com/jobs/detail/107354311
주5일(월~금) 2,300,000 (9시출근 18시30퇴근)

하루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도 안들었고 (직업특성상 불가하다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는데 (출근했을때 바로 일부터 시킴)
12월 말에 입금해주겠다더니 입금이 안되어
1/9 연락드리니 까먹었다하시고
1/10 69,000원 입금 받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급여명세서 달라고 연락드리니 세금안떼고 90% 입금해주신거라는데 그렇게 받는게 맞는건가요(수습기간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에 관한 것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의 산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산정은 관련 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 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8시간 반을 근무하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월 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월 임금을 나누어 시간급을 산정한 후 일한 날의 근무시간을 곱하면 그날의 임금이 산정되며 여기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페이스북 아이콘인스타그램 아이콘유튜브 아이콘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위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게시된 내용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