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근무시 급여
KA_44538**0
2025-01-11 08:2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스케줄근무입니다.월급은 고정이구요.
예를 들어 2024.12.25일(수) 공휴일이었습니다. 주말에 휴일인 사람들은 주말에 공휴일이고 25일 하루더 휴무였습니다.
스케줄 근무일때 휴일이 수.목 휴무이면 25일이 원래휴뮤여서 주말 휴무인 사람들보다는 하루 덜 쉬는게. 되는데 이럴경유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 2024.12.25일(수) 공휴일이었습니다. 주말에 휴일인 사람들은 주말에 공휴일이고 25일 하루더 휴무였습니다.
스케줄 근무일때 휴일이 수.목 휴무이면 25일이 원래휴뮤여서 주말 휴무인 사람들보다는 하루 덜 쉬는게. 되는데 이럴경유 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휴일근무가 되는 점 알려드리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스케줄 근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휴일근무가 되는 점 알려드리니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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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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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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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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