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야간수당
KA_43195**8
2025-01-11 09: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면접만 보고 아직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편의점 알바 근무시간이 22시~10시 입니다. 월-목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로 받는 것 아닌가요? 편의점은 원래 안 주는 건가요?
그리고 야간수당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적법한 거겠죠..?
또 면접볼 때 소득세 3.3 공제 후에 주는데 신고는 저보고 하라는데 사업자 번호도 없는 알바생이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건지..알바생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8세 이하가 아니니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떼도 되겠죠??
편의점 알바 근무시간이 22시~10시 입니다. 월-목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로 받는 것 아닌가요? 편의점은 원래 안 주는 건가요?
그리고 야간수당이 아니라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적법한 거겠죠..?
또 면접볼 때 소득세 3.3 공제 후에 주는데 신고는 저보고 하라는데 사업자 번호도 없는 알바생이 어떻게 신고를 하라는 건지..알바생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언제부터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18세 이하가 아니니 가족관계증명서는 안 떼도 되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휴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때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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