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임금체불
NV_45882**5
2025-01-11 11:2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이라며 제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분도 휴게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저는 총 26시간을 일하였고 23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았습니다
저는 총 26시간을 일하였고 23시간에 대한 급여만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상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제공 의무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원칙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상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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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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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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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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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