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감액 문제
KA_40828**1
2025-01-11 11: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일4시간 주5일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주휴 없이 11,000 받고 있고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그날 일한 시간만 제외해서 월급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거기서 근태감액이 추가로 2만원정도 감액되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즉 하루 빠진 4시간치 시급에 근태감액까지 추가로 감액된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는 일4시간 주5일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주휴 없이 11,000 받고 있고 근무한지 한달정도 되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아파서 하루 빠졌는데 그날 일한 시간만 제외해서 월급이 들어오는줄 알았는데
거기서 근태감액이 추가로 2만원정도 감액되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즉 하루 빠진 4시간치 시급에 근태감액까지 추가로 감액된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태 감액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태 감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의 미제공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근로 미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를 넘어 사용자가 이로 인해 손해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근태 감액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근태 감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의 미제공으로 인한 임금 삭감은 근로 미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를 넘어 사용자가 이로 인해 손해받은 금액까지 포함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고 여겨지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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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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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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