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근속년월 10년이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NV_46526**8
2025-01-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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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09년 09월 ~ 2024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09.9월부터
2014년도까지 기계닦이 하다가 미래가보이지않고 아버지의 학대에 가까운 비교 무시 행위에 스트레스성 위궤양과 대상포진을 얻고 땡전한푼 받지못하고 그만뒀었고요.
2019년도쯤에 아버지가 다시 와서 일도와달라해서
2024년도 11월까지 근무를 하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아버지께서 `이 일은 네 적성에 안맞는것같으니 다른 적성맞는일을 찾아라`라며 퇴직을권고받고 대상포진과 맹장이 터지는바람에 병원신세를 지며 자연스럽게 그만두게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스러워보이지만 아버지께서 본래 가족들에게 윽박지르고 무시하는 가스라이팅이 심하셨고 저는 특히 일터와 집 두곳에서 자는시간빼고 당해왔기에 노예였다고 말할수있겠네요.

근무중에 기계닦다가 손말려들어가서 손가락 찢어짐
호이스트로 기계를 수시로 들었다놨다하는데 지탱해주는 bar가 찢어져 머리위에서 자동차만한 기계가 뚝떨어지는걸 겨우 피했고 그이후 기계상차에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얻고 지금은 우울증 말기상황입니다.
사과한마디 받지못하고 지금에라도 소리내서 말해보았지만 니가 뭘 열심히했냐 나는 더했다 이런식의 괄시와 배째라는식의 대답만 받을뿐입니다.
충격적인건 실업급여라도 받아보려 노동센터에 갔는데
근무이력이 없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은상태 사대보험x)로 일해왔던점 아버지께 물어보니 `몰랐다, 회계사한테 알아보니 동거친족이라 가입안된거다 그리알아라` 가 끝이였습니다.

근무형태는
2009ㅡ2011년도 월급고정 100 월화수목금08시부터 05시30분까지 토요일 08시부터 03시 30분까지
2011ㅡ2014년도 월급고정 120 근무시간 동일
2019ㅡ2024년도 월급120 기계판매수수료 (인센티브)
이랬고 제가알기론 급여신고는 저것보다 높게 책정해서 세제혜택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실업급여는 그렇다쳐도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서 젊은날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고 독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차는 써본적없고 여름휴가도 써본적이 3번인가 있고 출근하길 다반사였습니다. 명절 떡값 받아본적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도 힘들다 배째라식이고 월마다 100씩 주겠다 하시는데 제가 30년넘게 겪어본바로는 제게 당신이 했던약속을 지키는걸 본적이 거의 없어 믿기힘들고 저도 당장버티기가 힘들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싶어서 일시납으로 받고싶은 마음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발생 여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근로자인 경우 대상자가 되며, 이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비록 가족이라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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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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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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