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일일알바를 했는데 급여에 대한 답이 없으시네요
앙가둔
2025-01-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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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알바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알바가 끝나고 해당음식집 사장님께 급여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했더니 알바 지원한분께 여쭤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알바지원한분께 문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이없고 만약 계속 급여를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5: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 미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만약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사용자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행정 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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