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프리랜서 문의 드립니다
ekrxj**5
2025-01-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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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처는 편의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20시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을 뿐더러 저 또한 까먹고 있어 최근 여쭤보니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 3.3% 동일하게 떼간다고 하셨습니다. 원하면 작성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12시간, 최저시급 이상 조건이고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

1. 편의점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근무 중인데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왜 쓰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세금은 어떠한 명목으로 떼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모두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신고 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시 작성한 근로 종료일 이전에 근무를 그만두게 된다면 근로자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6.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걸까요?
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로계약 계약 시작일을 아르바이트 시작일로 명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 시점으로 명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답변
2025-01-13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인지 근로계약인지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록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지 프리랜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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